한국을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여권(PASSPORT) 입니다.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여행자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구요. 보통 여행사에서 대행을 하지만 여행을 하기위한 기본 준비과정의 하나이므로 회원여러분들이 잠깐 시간을 내서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순서라고 말씀 드릴수 있겠네요.그럼 여권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몇가지 정보를 알아 보도록 합시다. ^^
여권신청시 필요 준비물
- 여권 발급 신청서 - 각 시, 도, 구청에 구비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복지카드(장애인) 중
- 여권용 사진 2배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뒷 배경이 흰색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 부 또는 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적보호자의 발급동의서 (인감날인) 및 동의자의 인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단, 부,모,친권자,후견인등이 직접신청시 생략)
- 병역의무자
-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 허가서, 병역면제자는 병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병무청에서 안내/발급)
여권 발급 수수료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일반적으로 10년의 유효기간을 부(단, 만 18세 미만자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 발급)
- 단수여권 : 유효기간은 1년, 단 1회에 한해서 해외여행 가능
유효기간연장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만 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복수여권인 경우 2회에 한하여 5년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단수여권은 연장이 불가능
- 필요한 서류
- 기재사항변경신청서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도장
- 여권 및 여권 앞면 사본 1부
- 인지 대 : 4,500원
- 만 18세 이하인 경우 : 부모인감증명서 1매, 여권발급동의서(인감도장날인) 1매
여권 발급 접수시간
매주 월요일-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7:00)